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미국 법무부와의 MOU를 기반으로 공조한 주한미군 관련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5.9 뉴스1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 등 11곳의 업체 대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 국내 법인인 하도급 업체 법인,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기관인 미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한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답합했다. 검찰이 확인한 입찰 담합 규모는 총 255억 원이다. 이들은 입찰에서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합의한 후 다른 업체들은 허위로 견적서를 써내는 방법 등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 로드중
김 부장검사는 브리핑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통로가 생겼다. 이런 통로가 없었다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을 것”이라며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