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불륜 장면을 촬영했다가 상간녀로부터 고소를 당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형 은행에 다니는 A 씨 남편은 최근 퇴근 후 TV 리모컨 대신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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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확신한 A 씨는 증거를 확보하고자 남편을 몰래 뒤쫓았고, 한 오피스텔까지 가게 됐다. 그는 그곳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을 촬영했고,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간녀는 되레 A 씨가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맞대응했다.
A 씨는 “주차장에 간 게 주거침입이 되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 저는 처벌받게 되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 소송에서는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하 주차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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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연자의 경우 소송을 먼저 하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주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