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 2024.7.29/뉴스1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7월 이뤄진 대규모 환불 신청에도 결제 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한보다 늦게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미환급되거나 환급 지연된 액수는 티몬 675억 원, 위메프 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698억 원 중 현재까지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티몬의 경우 공정위는 675억 원 전체를 미환급금이라고 보지만 티몬은 이중 상당수를 늦게나마 소비자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미환급 금액이 수백억 원대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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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제재 역시 뒤늦게 이뤄진 데다 과징금 등 별도의 제재는 없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전자결제대행(PG)사가 많아 미환급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 이번 제재에는 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정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