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레이스] 대법, 내일 ‘선거법 사건’ 선고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2심선 무죄… 대법원장, 후보 등록전에 선고 의지 두번째 전합 심리서 대법관들 표결… 李, 기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첫 재판 출석으로, 이 후보는 이날 별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李 선거법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
광고 로드중
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열흘 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12명 중 7명 이상 의견 모이면 결론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2명이 내리게 된다.
광고 로드중
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후보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