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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홍콩에 입국할 때, 담배를 19개비 이상 소지하면 5000홍콩달러(약 92만7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7일 차이나데일리 매체에 따르면, 홍콩은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보에 2025년 담배 규제 법안이 포함된 조례 초안을 게재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홍콩에 입국할 때, 19개비 이상의 면세 담배를 소지하면 벌금 5000홍콩달러가 부과된다. 종전 2000홍콩달러에서 적용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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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