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공시 민 측 “어느 당사자가 일방 해지 불가능” 재판부, 민희진 풋옵션 대금 소송도 맡기로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4.2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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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모회사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소송 이익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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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주주간계약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의 5년간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 보장과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어도어 주식을 하이브에 강제 매각하면 약 1000억원을 얻을 수 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풋옵션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알려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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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확인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누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냐는 것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례에 따라 (해당 확인 소송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확인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이 사건에서 판단을 받아도 원고로서는 추가적인 법률 논쟁을 다퉈야 한다”며 “(해당 소송에서) 다툴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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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