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지적… 법원 “청사방호 차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5.1.15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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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14일) 출석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허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재판에 출석한 전례가 없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헌재 파면 직후 영장심사를 위해 1층 정문으로 출입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 상태에서 지상으로 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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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14일 지하주차장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할 예정이다. 주차장 진입 장면만 언론 촬영이 허용되고 법정 출입 장면은 제한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을 맡았던 위현석 변호사가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