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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형사 재판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

입력 | 2025-04-10 21:15:00

대통령경호처 요청…법원, 11일 조치 내용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2025.4.4 뉴스1 DB


내란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당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최근 법원에 오는 14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후 11일 조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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