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8. 서울=뉴시스
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 측에 전달했다. 앞서 우 의장 측은 입법조사처에 한 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는 권한대행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고 로드중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지금 여러 의견을 당 지도부가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만약 (탄핵 표결을) 한다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이 의심된다”며 “(탄핵해서) 대선 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