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나래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부관계를 몰래 촬영한 남편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 이혼 상담을 의뢰한 사람은 결혼 1년 차인 여성 A 씨였다.
양 변호사는 사례를 소개하기 전 “깊은 트라우마가 남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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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남편은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서로 자극적인 거, 하고 싶은 거 다 공유하면서 잘 맞춰나가야 사이가 좋아진다”며 “얼굴은 안 나오게 잘라서 몸만 찍겠다”며 동영상 촬영을 요구했다.
A 씨가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삭제한다고 해도 누가 휴대전화를 주워서 복구시키면 다 나오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남편은 사진, 동영상 촬영이 안 된다면 녹음이라도 하자며 끈질기게 요구를 이어갔다. A 씨가 부부 관계를 중단하고 이혼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에야 남편은 요구를 멈췄다고 한다.
문제는 A 씨와 남편의 휴가지에서 발생했다. A 씨는 부부관계 후 자리를 비운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방금 남편과 한 부부관계 영상이 촬영돼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남편의 사진첩에 비밀번호로 숨겨진 파일을 확인했다. 거기엔 과거 여행지에서 가진 부부관계 동영상이나 자고 있는 A 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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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날 속이고 이렇게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면 어디에 유포하거나 누군가랑 돌려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손발이 덜덜 떨렸다”며 “바로 남편 휴대전화 들고 도망치듯이 친정에 왔다. 그걸 본 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양 변호사에게 이혼과 남편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 물었다. 양 변호사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된다. 촬영하고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포렌식을 통해 동영상이 유포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