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을 세세하게 쪼게 각각으로 판단하면서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처벌토록 하고 있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먼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에 대해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패널의 질문 중 ‘골프’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골프 동반 의혹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답 또한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발언의 핵심 의미를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로 판단했고, 이는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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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고, 법리 해석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법조계 관자는 “1심과 달리 2심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행위’ 등의 범위를 엄격히 적용했다”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