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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5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55)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커뮤니티 시설과 차량 등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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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