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연금개혁] 더내고 더받는 연금 개혁 Q&A 월급 309만원 직장인 내는돈… 내년 月29만원, 2033년 40만원 청년층 보험료 부담 상대적 높아… 기존 수급자는 받는돈 변함 없어
―현행 보험료 9%에서 13%로 인상되는 시기는.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0.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오른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29년 11.0%, 2033년엔 13.0%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 월급 309만 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받는 직장인은 올해 월 보험료 27만8100원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엔 29만3550원을,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는 2033년엔 40만17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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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이 포함돼 있었다. 50대는 4년 동안 1.0%포인트씩, 20대는 16년 동안 0.25%포인트씩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이었다.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50대 비정규직이 20대 정규직보다 납부 능력이 낫다고 볼 수 없다’ 등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번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달리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면 내년부터 받는 돈이 달라지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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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들이 내는 돈과 받는 돈은 어떻게 달라지나.
보험료율이 13%,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면 총보험료는 1억8762만 원으로 5413만 원 증가한다. 그 대신 첫 수급액도 132만9000원, 총수급액도 3억1489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평균 약 9만 원을 더 받고, 총수급액은 217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연금을 40년간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급액 증가 폭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
―기금 소진 시점은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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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금 소진을 막지 못하는 것 아닌가.
맞다. 연금 전문가들은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국민연금 재정 악화가 우려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재보다 기금 소진 시점을 20∼30년가량 늦출 수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추후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년들은 받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금의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은 자동조정장치가 ‘자동삭감장치’라며 도입을 반대한다. 소득대체율이 43%가 아니라 30%대로 떨어져 노후 보장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의무 납부 기간을 현재의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등 공적 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