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후 전시법 적용은 처음 연방법원은 트럼프 정부 조치 제동 北 등 43개국 국민 입국제한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7년 전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적용해 불법 이민자 추방 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법원이 즉각 제동을 걸었다. 미 행정부가 AEA를 근거로 추방 명령을 내린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불법 이민자 No” 美국토안보장관, 멕시코 국경장벽 순찰 15일 미국 애리조나주 노갤러스에서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에 설치된 장벽을 따라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왼쪽)이 사륜차를 운전하며 국경순찰대원들과 함께 국경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을 위해 발표한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노갤러스=AP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명령 근거로 내세운 AEA는 미국과 프랑스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던 1798년 제정됐다.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거나 미국 영토가 침공당했을 때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약식으로 구금 및 추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이 실제 발동된 사례는 1812년 미영 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등 세 차례뿐이다. 특히 2차 대전 당시엔 AEA에 따라 당시 적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출신의 미국 내 거주민이 3만 명 넘게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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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국무부는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적색 목록’에는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이, 입국이 부분 제한되는 ‘주황색 목록’에는 러시아 등 10개국이 포함됐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