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지 부장판사는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까지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해 최근 법원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점 등이 고려돼 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지정한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청구된 구속 취소 사건이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심리하고 결정을 내렸다.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인 만큼 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함께 심리해 내린 결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최대한 안전하게 판단하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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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