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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다고… 선원 폭행해 살해 후 바다에 버려

입력 | 2025-03-05 09:48:00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동료 선원을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6)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B 씨(5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이틀 후 피해자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A 씨에게 지속적으로 가혹 행위를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를 공구로 때리거나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의 학대를 가했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천장이 없는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도록 강요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일을 못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사건 당일, A 씨는 피해자에게 15kg짜리 소금 포대를 들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반복적인 폭행과 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들지 못하자, A 씨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고 공구로 손과 발을 때리는 등 추가 폭행을 가했다. 결국 피해자는 숨졌다.

A 씨와 B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시신이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쇠뭉치와 파이프가 담긴 어망을 시신에 묶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1심서 A 씨와 B 씨는 각각 징역 28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죄질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심에서 B 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더욱 면밀한 사실 관계와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일 오전 다시 열린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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