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20대 대선 洪 캠프 홍보물과 동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대구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정 부시장은 1월 29일 오전 자신의 SNS에 홍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미소 짓고 있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홍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사용한 홍보물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게시물이 올라간 이후, 대구시 공무원들이 댓글로 응원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등 반응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구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성명을 내고 정 부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부시장은 지난달 9일경 SNS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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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