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경기 화성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운반·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139동, 비주택 34동 등 건축물 173동을 선정해 예산 6억7000만 원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진행한다.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m2 이하까지 전액 지원한다. 초과로 드는 비용은 건축물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비주택은 지난해까지 창고와 축사의 슬레이트 처리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노인·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화성시와 협약해 위탁받은 전문업체가 철거를 대행할 예정이다.
철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 뒤 신청서를 서류와 함께 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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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