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직 개편…이달 25일부터 국제협력관 신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세종=뉴시스】
광고 로드중
환경부에 환경 분야 국제 규범과 규제 대응을 총괄하는 국제협력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후위기 심화, 탄소 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광고 로드중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며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다른 국가와의 환경 분야 협력·교류와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 기업의 녹색산업 세일즈, 해외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의 발굴, 수주·협상, 재정투자 전 과정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 협상에 참여하고, 국제 환경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정책 수립과 양·다자 통상 협상도 맡는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기획·관리,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기획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관련 제반 활동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광고 로드중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