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4.7.26/뉴스1
분쟁조정위는 17일 티메프 여행상품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다음달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소송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렸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지만 여행사 등 판매사가 조정한 수용을 거부해 환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이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 및 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 이후 총 1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집단 조정에 참여한 바 있다.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환불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지만 40여 개 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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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는 신청 마감 직후 변호인을 통해 상반기(1~6월) 중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