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에 있는 회사 화장실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 뚜껑을 사용해 싸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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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보다 어린 B 씨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B 씨 머리를 쥐었다. 그러자 B 씨는 변기 뚜껑을 들어 A 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A 씨는 이를 빼앗아 B 씨 뒤통수를 가격했다.
다음날 출근길에 마주친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재차 몸싸움을 벌였다. A 씨가 B 씨 얼굴을 때리자 B 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A 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때렸다.
싸우는 과정에서 A 씨가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B 씨를 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머리,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B 씨는 두부, 안면부 등에 타박상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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