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곳 화폐교환기 부수고 현금 빼가…30대 구속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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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코인 노래연습장의 화폐 교환기에서 현급을 상습적으로 훔친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4일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1월 26일~2월 7일까지 서울과 부산에 있는 코인 노래연습장 11곳에서 현금 총 3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폐 교환기를 망가뜨리고 현금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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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를 확인한 후, 범행이 예상되는 서울권 업소 2곳에 6일부터 잠복근무했다.
7일 경찰은 서울 사당역 인근 코인 노래연습장 앞에서 A 씨를 발견했다. 화폐 교환기를 망가뜨리던 A 씨는 형사들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했지만 이내 체포됐다.
A 씨는 체포 당시 옷을 바꿔 입고 머리를 염색하고,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그는 서울-대구-부산-광주-대전-춘천 등을 돌아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진술에서 A 씨는 훔친 현금을 모두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별도로 은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금 행방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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