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2.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은 13일까지였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진상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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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