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세종=뉴시스
권익위 등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의 한 기관에서 시설·안전용품 구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3년여 간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용품 납품업체로부터 최소 25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건넨 회사는 과거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B 씨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운영 중인 회사였다. B 씨는 납품계약을 밀어주겠다는 A 씨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건넸고 실제 납품계약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9월 무렵부터 B 씨 부인의 명의로 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수년 간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B 씨가 납부한 차량 할부금을 A 씨의 금품 수수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배우자 생일을 잊었는데 배우자 통장으로 용돈을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200여만 원을 받고, B 씨에게 80만 원 상당의 말티즈 강아지를 사달라고 요구해 지인에게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씨는 B 씨 회사와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발주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렸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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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