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상환능력 따지기로
HUG 보증 한도 100%→90%로
전세 5억 아파트 대출 4억→3.6억
‘부채 키운다’ 지적에 보증제도 개선… “대출 옥죄기에 서민 주거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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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7월부터 세입자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반기(7∼12월)부터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반기(1∼6월) 중에는 전세대출 시 반드시 필요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대출금의 100%에서 90%로 낮출 예정이어서 ‘대출 옥죄기’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 HUG 전세대출 보증 시 소득, 부채 따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바탕으로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기존 대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증을 내줬다. 이처럼 관대한 보증 제도가 전세대출을 늘려 전세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 부채의 뇌관을 키운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 한도가 줄면 대출 한도도 함께 줄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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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HUG의 보증 한도를 줄이기로 한 건 가계부채 뇌관으로 떠오른 전세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119조9815억 원이다. 지난달 말 총 주택 관련 대출 잔액(579조9771억 원)의 20%가 전세대출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해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시중에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하면 전셋값이 연간 8.21%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이 오르면 갭투자하기가 수월해지면서 매매가를 자극하게 된다.
● “전세의 월세화 더욱 가속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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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사기 여파와 금리 부담 등으로 빌라뿐만 아니라 최근 아파트에서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대출이 줄면 목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월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 한도가 줄어든 만큼 월세로 받는 보증부 월세가 늘어날 수 있다”며 “월세가 전세대출 이자보다 비싸기 때문에 서민층 주거 부담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