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 결과 따른 정당 자율성 고려해 유효”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5.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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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해임을 위한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난달 21일 이뤄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유효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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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원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허은아 등은 당헌 규정에 따라 의결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제척된 것이고 이에 따라 관여 없이 이뤄진 최고위원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만한 자료가 없어 허 대표가 대표직을 잃는다고 판시했다.
허 대표 변호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혁신당에서는 지난달 24일 허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당원소환 투표가 시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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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달 24일 개혁신당과 천 원내대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