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넘어져 경막하출혈…삽입시술 중 의료 사고로 사망 1·2심 “남친·의사 공동책임…병원도 사용자로서 배상 분담”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광고 로드중
법원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병원에서 응급수술 직전 숨진 사고에 대해 가해 남자친구와 의료 과실이 인정된 의사, 대학병원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데이트 폭력을 당해 수술하던 중 숨진 A씨 측 유족들이 폭행 가해자 B씨와 의료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가해자 B씨와 시술 의사, 소속 대학병원은 공동으로 유족 3명에게 총 4억440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또 유족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원고 승계 참가인)에게도 812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광고 로드중
2017년 10월 A씨는 광주 모처에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가 밀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 뒷부분을 크게 다쳐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처음 이송된 병원에서 뇌 CT촬영을 한 뒤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출혈량이 증가하자 의료진은 급히 혈종 제거 수술을 결정했다.
의료진은 수술 직전 A씨에 대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투여를 위해 A씨의 목 안에 있는 정맥에 중심 정맥관을 삽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량 감소성 쇼크로 숨졌다.
부검을 통해 A씨가 삽입 시술 과정에서 동맥에 약 1~2㎜ 가량 관통상이 생겨 숨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마취통증의학과 소속 의사의 의료 과실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로드중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폭행 치상이라는 불법 행위와 의료 과오 등 불법 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 B씨와 전공의는 사망한 결과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병원은 전공의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