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5분경 인천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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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한 유치원 교사가 “취객이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고, 결국 A 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난 A 씨는 유치원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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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