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9년 ‘사법 족쇄’ 풀려] 이재용, 매달 두번꼴 법정 출석 임직원 300여명 860여차례 소환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 합병·회계부정’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삼성전자로서는 9년 동안 계속된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회장과 삼성의 발목을 잡은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서 시작됐다. 이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에 연루돼 특검과 법원을 오가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측에 총 86억8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였다. 이 회장은 2017년 구속되고 560일간 수감됐다. 해당 재판은 대법원과 파기환송 등을 거쳐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이후 2021년 8월에는 가석방됐지만 그사이 검찰은 삼성물산의 합병 건을 문제로 봤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은 2018년 수사에 착수했고, 2020년 9월 이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전자 등 10개 계열사를 37회, 임직원 주거지 등을 13회 압수수색했고 300여 명에 대해 860여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는 3년 5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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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심 재판에서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올해 안에 최종심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급심의 법리상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무죄로 매듭을 짓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9년간의 법적 리스크가 마무리되는 상황”이라며 “경영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최고경영자의 부재가 뼈아팠던 만큼 삼성이 이제라도 털어내고 앞을 향해 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