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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할 줄 몰랐다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항소 4-3부(부장판사 김용태 이수영 김경진)는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5월 며느리인 B씨에게 경기도의 한 빌라와 주택에 대해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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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고, 배우자와 별거하다 6개월 뒤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내줬을 뿐 B씨에게 빌라를 증여하거나 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A씨는 B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자기 아들과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를 알았다면 B씨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B씨가 A씨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나 증여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A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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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 뿐만 아니라 전 등기명의인 원고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A씨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A씨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A씨의 의사에 반해 B씨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무렵 대화 내용에 의하면 A씨는 명의신탁돼 있던 이 사건 부동산 등기명의를 본인 의사에 따라 B씨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A씨가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했다거나 B씨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에 보면 이 사건 등기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