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광고 로드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과의 특검 합의가 무산되자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 등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 요소가 많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 법안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전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불발과 함께 대통령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기밀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 된 이후에도 내란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가동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고 로드중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