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철도 상부 공간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에는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 등 3개 사업만 명시했다. 시행령은 이를 재개발, 재건축 등에 적용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16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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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철도 지하화로 발생할 파급효과, 지방세 수입 증가 예상분 등을 반영해 재정 지원 규모를 수립할 수 있다.
개발 특례도 구체화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 150%까지 완화한다. 지상 구조물 위에 조성하는 인공지반은 용적률,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기존 규정 대비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부 측은 “1분기(1~3월) 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발표할 계획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이라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