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존감 회복을 위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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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를 사칭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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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4년 3월12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소속 검사 B씨로부터 모욕죄로 약식 기소돼 같은 해 5월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신분을 알게 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형편이 어렵게 되자 외부에서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볼 것 같은 압박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를 사칭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검사를 사칭한 후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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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