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추징금 2억3000만원
원격 도박 유튜브 생중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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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대리 베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00억 원대 규모의 ‘아바타 도박장’을 운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억 3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지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사이트 회원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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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같은 해 4월부터 약 2년간 도박 참가자들과 아바타를 연결해 주는 ‘플로워’ 역할을 수행하며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이 기간 이들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300억 원에 달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직접 출국하지 않더라도 원격도박을 할 수 있게 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캄보디아에서 약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