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는 22일 오전 10시 40분 110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으며 김씨 측은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소중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금품 강취 목적으로 처음부터 주거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범행의 사전계획, 수립, 증거 인멸, 도주 등 범행 전체 과정이 치밀했으며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살았지만 최근 개인 회생에 들어가며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광고 로드중
최후진술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이 김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1시 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뒤 A씨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A씨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로드중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도박 빚 등 부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