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2심 당선 무효형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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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하고, 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육감은 재판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임 교육감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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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전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