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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40)이 A를 상간녀로 오해한 사건이 일단락됐다.
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A는 황정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취하했다.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해결 했다”며 “취하 시기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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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황정음은 인스타그램에 A를 상간녀로 지목했다.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돼?”라고 남겼다. 당시 A는 SNS에 태국 방콕 여행 사진을 올리고 “영돈아 고마워”라고 썼고, 황정음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간 것이라고 오해했다. A 측은 이영돈과 일면식도 없다며 ‘영돈은 별명’이라고 해명했고, 황정음은 “오해가 있었다.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후 양측은 합의를 진행했으나 불발, A는 지난해 6월 노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