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직불금 5% 인상, 농외소득 완화 농작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올해부터 농사를 짓는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직불금이 처음으로 5% 오른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외소득 기준은 3700만 원보다 높아져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30년간 농산물 생산으로 제한됐던 농지 제도도 전면 개편하고 소유, 임대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1∼6월)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농업인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 면적직불금 단가를 5% 인상한다. 기본 면적직불금 단가가 오르는 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현행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외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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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과 농약, 비료 판매시설 같은 농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약 30년간 농지는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할 수 있었다. 또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온 임대차도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청년 운영 외식업체에는 일반 업체(3%)보다 낮은 2%의 원료 매입 자금 금리를 적용한다. 3월까지 수수료가 0∼2%인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도 구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13개 배달앱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