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바디프랜드 제재 효과 입증 안 돼…소비자 오인·오해 우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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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를 통해 자사 안마의자가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인다는 거짓·과장 내용을 표시한 바디프랜드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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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해당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실제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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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