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오늘 국회 교육위 출석해 대체토론서 답변 교육부, 지난해 대체 조례 만들기도…반대로 해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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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24일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법과 관련해 “학생 인권은 교사의 교권 및 학부모의 권한과 동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개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큰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광역시도 차원의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전국에 효력을 갖는 학생인권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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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소지품 검사를 금하는 등 ‘생활지도 고시’와 충돌한다고 보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지난해 11월 내놓기도 했다.
이후 서울·충남 등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일부 광역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고,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법원에 이를 제소하면서 갈등이 있다. 전날에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인권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큰 원칙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모델 조례’를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의 지적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이 추락하면서 서이초 사건이 터졌다”며 “학생 인권은 커졌는데 교권은 추락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남용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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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