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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친구에게 4년간 1억5000만 원을 빼앗은 4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씨는 존재하지 않는 재력가를 아는 것처럼 꾸며 남편 친구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총 96차례에 걸쳐 1억537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년 8월 최 씨는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부산의 한 재력가가 세금 문제로 계좌가 압류돼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자신을 통해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2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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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남편이 재력가가 가상 인물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2020년 2월 이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최 씨 단독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