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단위 자금운용 별도 규정없어… 대주주가 만든 펀드에 출자하거나 회장 ‘빌딩 쇼핑’ 자금 쓰이기도 일각 “투자손실땐 고객 피해 우려”… 기재부 “상조회사 규제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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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 맡긴 고객 자금이 조(兆) 단위를 넘어가고 있지만 자금 운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주주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조회사의 선수금이 대주주 펀드나 관계사의 주식매입 자금 혹은 대여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대규모 손실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상조회사의 자금 운용에 대한 별도 규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주머니 쌈짓돈으로 쓰이는 상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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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는 미래에 일어날 장례 절차에 대비해서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조회사의 선수금 규모는 8조389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 넘게 증가했다. 프리드라이프와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국내 상위권 상조회사의 경우 회사별 예수금이 조 단위를 넘어섰다.
● 상조회사 금융규제법 만들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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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에서는 자금 운용을 통해 회사 수익을 챙긴다는 측면에서 상조회사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기관들의 경우 대주주 사금고화나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거래에 한해서는 이사회 전원 동의나 홈페이지 공시, 금융위 보고의 절차를 거칠 경우 허용하고 있다. 캐피털이나 보험 등 여신전용금융회사의 경우 대주주 등과 10억 원 이상 거래를 할 때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조회사들도 금융기관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을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상조회사 관련 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나선 가운데 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 법안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조회사 지원과 함께 규제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상조회사의 자금 운용 관련 규제를 위해 기존에 있는 법과의 정합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