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10대 남녀를 상대로 신분증 확인 없이 숙박업소에서 혼숙하게 한 업소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강원 춘천의 한 호텔 프런트데스크 직원인 A 씨(34)는 작년 10월 14일 오전 0시 47분쯤 B 군(18)과 C 양(17)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호텔에 투숙하게 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 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다만 김 판사는 A 씨가 △불이익을 감수하며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해당 청소년들을 부모에 인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7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는 유예하는 것이다. 이 경우 향후 2년간 특정 조건을 준수할 땐 형 자체를 면소해 준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