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은 113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17명이 이탈하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 무소속 하영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국민의힘에서 15명이 이탈해도 재의결이 된다.
총선 낙선자들도 표심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22대 국회에서도 활동하게 된 당선인은 55명뿐이다. 불출마자를 포함해 낙선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58명은 굳이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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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선 21대에서 급한 불을 끈다 해도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석수는 21대(113석)보다 적은 108석이고,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야당이 새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8표만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22대 국회 당선인 중에도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 등이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이들이 있는 만큼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