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주정동 아파트 단지. 2024.4.26/뉴스1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제출한 이들 중 80% 이상이 상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을 산정할 때 쓰여 높아질수록 과세 금액도 늘어나는 만큼, 집주인들이 도리어 상향을 바라는 일은 드물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의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공시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상향 요구가 5163건으로 81.1%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이 35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1423건, 연립주택이 177건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공시가격의 상향에 대한 요구가 이어진 까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시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췄다.
여기에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내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로 맞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 원의 주택은 기존(1억 5000만 원)과 달리 보증금을 1억 2600만 원 이내로 책정할 때만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임대인들은 원치 않더라도 전셋값을 낮출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8159건 중 6041건(74.0%)으로 늘어나더니, 올해에는 비중이 80%가 넘어서는 등 상향 요구가 많아졌다.
이러한 반발이 계속되자 국토부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며 “다만 아직은 가입을 원활하게 할지 등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