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안받고 의료기기 광고 혐의 ‘암 치료 생명수’로 벌금 전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100%라는 이른바 ‘백신 카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김현원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20년 11월∼2022년 4월 카드 형태의 일명 ‘백신 카드’를 만들어 불특정 배포하고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이 쓴 책의 부록으로 함께 제공하면서 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김 교수는 “의료기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드 문구 등을 고려하면 의료기기가 맞다고 봤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사기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