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쯤 유부녀인 B 씨(30대 여성)와 채팅 애플리케이을 통해 알게 됐다.
A 씨 일당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남편과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피해자는 A 씨 일당에게 2500만 원을 송금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까지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혼에 이르게 됐고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피해금 일부를 송금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