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보관하다가 이를 뒤져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찰 수사관 A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원주시청 간부 B 씨의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018년 12월 B 씨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보관하던 중 A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가 A 씨가 원주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상황을 누설한 사실을 포착했다. 대법원은 원주지청이 B 씨의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영장 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발견하자마자 삭제·폐기·반환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해 반출하는 것은 검색에 긴 시간이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탐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 씨가 누설했다는 비밀이 B 씨의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와는 무관한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별건이고, 별건인 이상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디넷 자료를 압수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