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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같이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남성)와 B 씨(22·남성)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PC방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를 하던 중 상대편인 20대 남성 C 씨가 채팅으로 A 씨의 모친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하자 C 씨가 있던 서울 성북구 PC방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멱살과 어깨를 잡아끌고, 모자로 C 씨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PC방 밖으로 나가 C 씨 목을 잡고 건물 벽으로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