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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가 뭐길래”…특정 후보 당선시키려 투표함 바꿔치기

입력 | 2024-04-22 10:17:00

서울북부지법 ⓒ News1


아파트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투표함을 몰래 바꿔치기한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지난 18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A 씨(62·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 씨(50·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아파트에서 진행된 동대표 선출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조작을 하기로 하고, 허위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는 위조 투표함을 제작해 이를 실제 정상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3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새로운 투표함을 제작하고 세대 수에 맞게 투표용지 출력을 지시했다. 새로운 투표용지를 건네받은 A 씨는 허위 투표용지를 넣은 뒤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사무실 옆 다른 방에 보관하도록 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 A 씨는 B 씨와 함께 입주자 대표회의실에 있던 정상 투표함을 꺼내와 다른 곳에 숨긴 뒤 직원에게 정상 투표함 속 투표용지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 C 씨에게 위조 투표함을 투표소에 이동하도록 해 특정 후보가 동대표로 당선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동대표 선출에서의 아파트 주민들 의사를 왜곡한 것이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C 씨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 씨가 위조된 투표함을 전달받아 투표소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투표함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 등을 비춰보면 바꿔치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